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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7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유
▶사업장에서 매 년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준 총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 금액에 따라서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소득이 오른 만큼 연금 보험금액도 올라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소득 평균 금액 변동률을 보면 2019년은 3.8. 프로, 2023년엔 6.7프로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국민들의 평균 소득도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소득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오른 게 아니라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간 것인데요.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소득을 따라 같이 올라가게 되니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액이 올라가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연금예상수령액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액을 조정하는데요. 상한액은 553만 원 ->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 ->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이 인상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37만원)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2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최고 | 49만 7700원 | 53만1000원(+3만3300원) |
최저 | 3만 1500원 | 3만3300원(+1800원) |
정리
- 국민연금의 최고 보험료는 3만 3300원이 인상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됩니다.
-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자, 월 소득 533만원 ~ 590만원 사이인 자,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자로 약 265만 명이 해당합니다.
- 보험요율은 98년 imf금융위기 이래 90프로를 유지 중이지만, 최근 국민연금 조기 고갈문제로 15프로 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 국민연금의 탈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제성은 없다고 하나 반강제적으로 소득의 9%(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납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연금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금의 해지는 안되지만 납부 중단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면 소득이 없는 동안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독촉고지가 오거나, 혹은 압류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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