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월 21일 내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조건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전기를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만을 지원합니다.
-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요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직접 계약자
- 직접 계약자의 경우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신청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 지원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유형별 제출서류
- 대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 다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 출산: 출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해당 할인 대상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증명서, 저소득층 증명서 등)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기 사용량, 할인 대상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장애인 등)
▶ 계약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기 계약번호
1.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기 계약서 (계약자 명의)
▶ 사업장 사용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사업장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사업장 주소지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최근 3개월)
▶ 전기 계약서 (계약자 명의)
▶ 실거주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 사용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등)
3.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 계약서 (계약자 명의)
▶ 실거주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요금 분담 합의서 (계약자와 신청인의 서명 및 날짜 포함)
▶ 요금 분담 합의서에 분담 내용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등)
※ 참고 사항
▶ 각 전력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전력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할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할인 적용 기간은 전력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접수 신청을 위해 시작일로부터 4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합니다.
직접계약자 : 짝수는 1,3일 차 홀수는 2,4일 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 짝수는 2,4일 차 홀수는 1,3일 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알면득이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교보문교 책 무료로 읽기) (0) | 2024.02.21 |
---|---|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0) | 2024.02.21 |
2024 새학기 바우처 신청 방법 (0) | 2024.02.19 |
초등학교 새학기 준비물 (0) | 2024.02.19 |
태극기 다는 방법(건곤감리 뜻) (0) | 202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