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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없어지나 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내가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확인 후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코로나생활지원금이란
신청조건
신청방법
마치며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이 4급 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3년 8월 30일 이전 확진을 받고 입원 혹은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셨으면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직 미신청 중이시라면 즉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입원을 하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조건이 되는 분들에 한해 생활지원금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 동일 감염기간 내에 유급휴가비용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조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입원을 했거나 양성판정문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직접 격리를 하신 분(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확인가능해야함)중에서 소득기준이 아래와 같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예외대상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비용을 이미 받은 사람
3. 양성판정 후 격리조건을 하지 않은 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세대별 가구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격리 대상자 통장(사본)
지급금액은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지원이 중단되었고, 기존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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