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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령시기, 예상 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2년생의 연금 수령시기가 멀지 않았는데요. 연금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2. 수령시기
3. 예상 수령액
마치며

1.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2년생의 국민연금 기본 수령 연령만 63세부터인데요(25년 1월 1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62세 11개월)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수령 :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할 수 있으나,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 연령에 따라 감액률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만 60세에 조기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이 15% 감소하며, 매월 0.5%씩 감액되기 때문에, 만 55세에 조기 수령한다면 연금액이 40% 감소하게 됩니다.

* 일시금 수령시에 연기도 감액 적용됩니다.

연기수령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61세부터 65세 사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하는 동안 매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개인 계획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령시기

1962년생은 만으로 63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63세가 되는 모든 1962년 생은 2026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63세 이전에 연금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 조기노령 연금 수령시기는 만 60세부터이며, 수령시기가 빠를수록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연금수령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예상수령액

예상금액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부액, 연금제도의 변동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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