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이 약간 내렸다 싶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너무 힘들죠? 집 구하기 힘들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전세로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합니다. 입주대상에서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형으로 구분되어 공급합니다.LH청약센터 바로가기 입주대상무주택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
알면득이되는정보
2023. 10. 10.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