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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약간 내렸다 싶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너무 힘들죠? 집 구하기 힘들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전세로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합니다. 입주대상에서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형으로 구분되어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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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무주택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혹은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유자녀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표 참조)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표 참조)
-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액을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 금액)
임대조건
-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5%
-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자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Ⅱ형 : 최장 6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유자녀 일 경우 4년 추가로 최대 10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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