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명 바지사장이란 사람 한 명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현재 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더 있을 것인데 이미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특별법 지원대상 조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70%까지 확대하며 무이자 장기대출을 허용)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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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