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명 바지사장이란 사람 한 명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현재 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더 있을 것인데 이미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특별법 지원대상 조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70%까지 확대하며 무이자 장기대출을 허용)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이상 6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사사기 특별법 기본 지원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1.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2. 계속 거주를 희망할 시에는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경.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제정 후 지지부진하던 특별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앞 서 네 번이나 논의를 했으나 최우선 변제금 소급적용, 보증금 선지급 후청구 등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인해 소위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된 내용으로 이제 오는 24일에 전체회의를 갖고 25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70%까지 확대하며 무이자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전 사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 금융주거 법률지원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되었던 최우선 변제금 대출의 문제는

  •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나머지 초과된 구간은 1.2~2.1%의 이자율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대 20년간 전 세대출 무이자 분할상환을 허용하며, 상환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등록과 연체금 부과등을 면제해 줍니다.
  • 전세대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대출도 가능하게 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적용하고 LH 등의 공공임대사업자가 대신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피해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등에게는 3%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에 6개월에 한 번씩 국토위에 보고하여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필요하면 법안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야는 이러한 법안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