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과 조건, 최저 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화가 지난 8월 4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발표했죠. 23년 대비 240원(2.5%) 가량 오른 것인데요. 인상률로보면 최근 들어 최저 수준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과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 바로가기 연봉계산 바로가기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업종 및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사항 제외) 최저임금의 결정은 어디서 하는가? 최저임금은 ..
알면득이되는정보
2024. 2. 5.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