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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조건, 최저 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화가 지난 8월 4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발표했죠. 23년 대비 240원(2.5%) 가량 오른 것인데요. 인상률로보면 최근 들어 최저 수준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과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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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업종 및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사항 제외)

 

최저임금의 결정은 어디서 하는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의 대표가 참여해서 심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매 해 8월 5일까지 결정한 후 공고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2. 2024년 최저 임금과 조건

구분 2023 2024
최저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일급기준(8시간) 76,960원 78,880
예상 최저주급(48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x 주휴 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 최저월급(209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x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2024년인 올해는 최저 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졌고,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일 최대 78,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금액이 별도로 지급되었는지만 현재는 최저 임금에 포함되어 실질적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자와 협상을 요구해야겠습니다.

 

 

3. 2024년 최저 월급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 월급도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월급은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자산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월 소득의 9.39%를 납부하는데요. 편의상 9.4%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구분 2023 2024
최저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일급기준(8시간) 76,960원 78,880
예상 최저주급(209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x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4대 보험 세금 제외
(대략 월급의 9.4%)
188,994원 192,850원
실제 월급 1,821,586원 1,867,890원

 

위와 같이 2024년인 올해는 예상 실 월급이 대략 186만 원 정도입니다. 

 

* 결과적으로 올해 8시간 일급을 기준으로 78,800원(주휴 포함 94,656원)이며, 최저 월급은 2,060,740원(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4.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즐기며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휴일이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이라면 그날도 근무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4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해고예고기간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기타 법령이 정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 통상 근로자 : 월급여액 / 365일 * 7일 *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불규칙근로자 : 4주 평균 근로시간 / 20일 * 8시간 * 시급
  • 시간급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5
  • 일급제 근로자 : (일급 / 7일) * 1.5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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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고용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마치며

이상으로 2024 최저임금과 조건, 최저 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