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특례조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에게 육아휴직은 특히나 더 필요한데요.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건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통상임금 100%(최고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의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이 안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
육아
2024. 1. 21.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