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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특례조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에게 육아휴직은 특히나 더 필요한데요.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건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통상임금 100%(최고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의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이 안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적치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동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가 본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 신청 :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를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서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Q&A
Q.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시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나요?
A. 육아휴직 3개월 까지의 통상임금 100%, 그리고 남은 9개월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통상임금 8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시에 소득공제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특례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특례사항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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