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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6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낮 더위가 30도를 웃돌고 있어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간절해지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전에서 준비한 에너지 캐시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맘카페에서 입소문을 타고 벌써 20만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 가정용(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난 2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 중 최소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제외 : 고압아파트의 개별 세대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고객
이사 등으로 신규 전기사용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사용한 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당월부터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는 아래 영상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신청 하실때 - 안내영상 바로가기
모바일로 신청 하실 때 - 안내영상 바로가기
캐시백 지급기준
세대내에서 절감이 가능한 사용량을 고려해서 상한선은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신청자가 40% 이상 절감을 해도 3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본캐시백과 차등 캐시백을 산정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기본캐시백 : 최소 3%를 절감하면서 같은 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면, 절감량 1 kwh당 30원이 지급됩니다.(최대 절감률 30% 한도)
2. 차등캐시백 :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하면,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최대 절감률 30% 한도)
절감률 | 5%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단가 | kWH당 30원 | kWH당 50원 | kWH당 70원 |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절감량은 해당월의 직전 2개년의 사용량 기준으로 계산되며 혹시라도 해당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당월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그 달부터 다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캐시백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익월 전기세에서 다시 차감됩니다.
복지할인과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분들도 신청하여서 캐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혹여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캐시백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에너지 캐시백은 23년 11월까지 진행되고 폐지 될 예정이니 혹여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최대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캐시백 산정 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 기간 동안의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 동안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의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의 평균 사용량 X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X100
*과거 1개년 동안의 사용량만 있을 경우는 1개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한전 고객센터(123)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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