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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명 깡통전세 예방법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업자들의 사기에 쉽게 속아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먼저 알고 직접 확인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며, 몇 가지만 알아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몇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주변지역의 전세시세 확인하기
2.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3.임대인의 등기부등록 확인하기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5.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하기
  • 주변지역 전세시세는 간편하게 부동산 어플이나 혹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몇군데만 더 다녀보더라도 시세는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에서 선순위(先順位)는 매우 중요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앞서 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여라도 임대인(집주인)이 국세등의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등을 받았어도 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임대인의 등기부등록을 열람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신분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따서 등록만 하고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험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겨졌을 때 ,그 경락대금(경공매의 낙찰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對抗力):대항요건을 구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당사자간의 법률적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대항요건을 구비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당사자 간의 법률적 효력이 제 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