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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중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시라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간 :

2023.5.31 9:00부터 2023.6.20 18:00 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에 있는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혹은 미취업여성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합격자 발표(예정) :

2023년 7월 18일  9:00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319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의 의지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된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최대 120만원 ,취·창업성공금 포함)

  취·창업성공금은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3개월 기간 중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고하고, 3개월동안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경우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이력서 컨설팅,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교육 등입니다.

지급방법 :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공고일인 202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의 여성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1963.6.1 ~ 1988.5.31 에 출생한 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했을때 공고일인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가 되어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 중인자 (2022년 5월 31일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자

(취업)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한 자 임이 증명될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에서 5월이며, 납부확인서상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합니다.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까지도 가구원 수로 산정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범위) 가구원인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으로 봅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100%   2,494,000 3,457,000 4,457,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직장
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 8인 부터 1인당 기준중위소득을 879,534원씩 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기타 제도와 동시 참여 가능여부

    :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타 제도가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참여는 가능합니다.(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실업급여,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2019년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X O 일모아 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X O 일모아 시스템 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X O 일모아 시스템 조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X X 일모아 시스템 조회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X O 일모아 시스템 조회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각종 훈련장려금 혹은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는 동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제한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주 20시간 미만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이 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여기를 눌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