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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이용 시 주차비 할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비 아껴서 여행경비에 보탭시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 할인율 : 50%(저공해 3종은 20% )
 
* 만약 두 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유리한 할인 사유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대상 및 조건

다자녀할인등록 바로가기 -> 다자녀할인등록홈페이지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 증빙 할인율
1. 장애인 등록차량

2.상이등급판정 받은
국가유공자등록차량

3.장해등급 판정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4.장애등급 판정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한 후 실시간 할인)
5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행정정보 조회한 후 실시간 할인)
*장애인(장애가 심각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트카 차량 국가 발급 증명서 소지 해야함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1. 행정정보 확인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2.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로 차량의 실 소유주임을 확인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하지 않은 자는 현장할인이 불가합니다.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행정정보 조회한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 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저공해자동차인 것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조회 후 실시간 할인)
1,2종 :50%
3종    : 20% 

* 저공해 자동차 구분은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은 제외합니다. 2020.4.3 시행)

 

*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주차관리실(02-2660-15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사후할인 신청 바로가기 
전국공항 주차홈페이지 (airport.co.kr)

 

전국공항 주차홈페이지

전국공항 주차 예약

park.airport.co.kr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여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사유에 관련하는 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내에 사후 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당시 출차하셨던 기록과 대조하여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출차 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하는 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1.복지카드,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하나의 사본 1부

2.장애인표지 사진 1부

3.[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 7자리가 보이지 않게 하여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합니다.

주차장 이용여부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1.차량등록증 사본 1부

2.[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차량 1.차량등록증 사본 1부

2.[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단체차량 1.차량등록증 사본 1부

2.장애인표지 사진 1부

3.[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승인기준 :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 15세 이하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가면 신청시 업로드 서류:차량등록증 사본1부, 차량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