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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소득기준을 토대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난임 부부들은 아이가 갖고 싶어도 지원이 끝나면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국에서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안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는데요. 경기도가 올 7월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모두 없앴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 경기도의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시술비 지원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거주기한 제한 없음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180%초과, 난임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때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임신을 성공한 것은 28.5%, 그로 인해 출생한 아이는 6,896명인데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내용
1.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하며 낸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 체외수정 or 인공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나 전액의 90%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
3.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횟수 차감)
4. 지원금액 : 시술의 종류나 여성의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 44세이상(회당) | 45세이상(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의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들에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난임부부들이 바라는 자녀는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 보건소 방문 or 온라인(정부 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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