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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더 확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의 자녀 연령과 기간등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반 육아휴직이 아닌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현재는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250만 원)
개정사항
- 기존의 3개월 -> 6개월로 확대됨
- 수당의 상한선이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로 매 월 50만 원씩 증가됩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일반 회사원과의 차이점
- 공무원일 경우는 일반 회사원과는 다르게 두 번째 육아휴직자만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 자녀 연령 제한은 없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시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센터방문 혹은 우편접수 :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그품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서와 자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힘든경우는 특별히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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