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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신청 방법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유형 I유형 I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며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며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9세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됨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특정계층 

I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형제, 자매는 2촌이라 불가)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혹은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가구원 범주 제외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상 가족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합해서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재산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승용자동차 포함)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의 교원 등 취업했던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휴업 등의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확인받은 기간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소득이 7,336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 충적으로 간주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정으로 각종 학교나 학원에 재학,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인 50만 원 이상 혹은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단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종류 후 즉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한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단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 제외)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과정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도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 지원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취업을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등을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기타 추가서류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의 중에서는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안 되거나 전산망에 연결이 안돼서 확인이 어려운 정보나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7일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객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 개일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 받고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일경험,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혹은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1.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시한번 절차와 내용을 기억하시고 신청기한은 따로 없이 상시신청 가능하니 지원신청하시고 지원금 300만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