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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대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은 기존에 농지원부로 불렸었는데요. 작년 모든 농지에 대해 관리를 한다고 해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주말 농장 같은 작은 면적의 농경지도 농지대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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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
농지대장 혜택과 장점
마치며

농지대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의 시,구,읍, 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① 농지대장 신청서 ② 토지대장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분증 ⑤ 임대차계약서(임차인기준)

 

농지대장 신청서 내용은 간략하게 신청자 인적사항과 농지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 등을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내방하셔서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했지만 농지대장으로 바뀐 지금은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 무관) 또한, 신청 후 담당직원이 실사를 나와 확인 후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에 무언가라도 심어놓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 농지대장 자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신규로 농지대장을 신청하시려는 분이라면 관할기관에 먼저 방문신청을 하신 후 농지대장 등본교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농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시, 구,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 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등본교부를 신청 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며, 담당직원이 전산으로 조회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서류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사용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구,읍, 면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장부로 최근에는 전산으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죠. 이름이 바뀌면서 농지대장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주)에서 필지로 변경되었고, 작성 대상 농지도 1000㎡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바뀌었습니다. 

 

농지대장 작성대상 : 농지대장은 모든 면적에 대해 작성하며, 필지별 관리됩니다. 농지임대차,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혹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 60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입니다.

 

농지대장 혜택과 장점

농업인 증빙 서류 제출용으로도 농지대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에도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을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혜택으로는 면세유 사용가능, 취득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 된다면 농지 취득세 감면(50%), 8년 이상 경작 후 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다고 모두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1. 실제 농사 짓는 사실이 농지대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면적이 1000㎡ 즉 약 300평 이상이거나, 330㎡ 약 100평 규모의 하우스를 갖추고 농작물을 경작해야 합니다.

3. 농업법인 같은 곳에 취업해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증빙하거나

4.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판매나 온라인 스토어 판매가 아님 법에서 정한 중간도메인이나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과 거래를 하는 것 등)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방법, 열람, 농업인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100평 정도의 토지에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농지대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의 텃밭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곧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매 필지마다 관리를 한다고 하니 토지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작은 필지라도 반드시 신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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