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해 대비 6.9%가 늘어난 101만 913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0.9%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급 판정기준
노인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것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1. 65세 이상인 자
2.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고 생활에 제한이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거동이 가능하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에 손상이 있다면 역시 신청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나 혼자 거동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따면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뇌내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 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파킨슨 병
- 이차성 파킨슨 병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후유증
- 진전
아래에서 질병코드 및 세부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으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갱신신청은 보호자가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본인 혹은 대리인, 지인
*오프라인 신청장소 : 공단 지사면 어디든 가능하지만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충장소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공단지사 확인하기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팩스나 공단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공단에서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당사자가 계신 곳으로 조사를 갑니다.(인정조사를 끝내고 의사소견소를 주고 가시면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등급판정이 결정되면 바로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4.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보고 판정을 하는데요. 어르신 개개인의 서비스 시간을 다 재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등급 판정 도구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별 수준
1~2등급 : 외상이나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3등급 : 준외상이나 치매로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의 대부분 도움생활에 도움이 필요
4등급 :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으로 옷 입기, 세수 등의 부분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5등급 : 경증 인지장애 치매로 인지지원의 도움이 필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릅니다. 재가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등급의 경우는 월 1,885,000원 에서 5 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며, 그 외 다른 서비스 지원금 역시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자세한 지원 금액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재가 급여 월 한도액 | |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원)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30분 이상 | 16,190 |
60분 이상 | 23,480 |
90분 이상 | 31,650 |
120분 이상 | 40,280 |
150분 이상 | 46,970 |
180분 이상 | 52,880 |
210분 이상 | 58,930 |
240분 이상 | 65,000 |
그 외 시설급여 비용 등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면득이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0) | 2023.10.07 |
---|---|
휴일 문여는 약국, 병원 (0) | 2023.10.04 |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방법 (0) | 2023.09.25 |
처방전 조회방법 (0) | 2023.09.13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