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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청기 보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보청기 구매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니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정부지원 보청기 보조금
2.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3. 신청대상
마치며
1. 정부지원 보청기 보조금
[일반] 최대 117만 9천 원 (후기적합비 18만 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지원/ 최대 131만 원(후기적합비 20만 원 포함)
[19세 이하] 최대 262만 원(후기적합비 40만 원 포함)
* 보청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한 첫 해에 구입비와 초기 적합비를 받고, 그다음 해부터 후기적합비를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총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 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나이 든 분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지원 보청기 보조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신 후 아래의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구입 시 받은 서류
2.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보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 결과서)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4. 복지카드 사본
5. 통장사본
* 검수확인서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를 했을 때 '보청기 착용으로 청력이 개선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곧, 제품을 착용했는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라면 서류 수령이 불가하죠.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서류
1.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2.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한부
3. 청각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 기록
*신청서류와 양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경증 장애]
- 양쪽 귀에서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HL 이상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HL 이상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HL 이상, 반대쪽 40dB HL 이상
[중증 장애]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HL 이상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HL 이상
우리나라 청각장애 등급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등급과 무관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평소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심하지만 장애등급이 없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장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① 주민센터 내방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한 후 장애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③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신청합니다.
*장애등급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지받는 시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마치며
이상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면 약간 복잡하겠다고 생각드시겠지만 천천히 한번 훑어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니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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