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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청기 보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보청기 구매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니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정부지원 보청기 보조금 
2.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3. 신청대상
마치며

 

1. 정부지원 보청기 보조금

[일반] 최대 117만 9천 원 (후기적합비 18만 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지원/ 최대 131만 원(후기적합비 20만 원 포함)

[19세 이하] 최대 262만 원(후기적합비 40만 원 포함)

 

* 보청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한 첫 해에 구입비와 초기 적합비를 받고, 그다음 해부터 후기적합비를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총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 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나이 든 분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지원 보청기 보조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등록업체 확인

 

2.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신 후 아래의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구입 시 받은 서류

2.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보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 결과서)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4. 복지카드 사본

5. 통장사본

 

* 검수확인서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를 했을 때 '보청기 착용으로 청력이 개선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곧, 제품을 착용했는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라면 서류 수령이 불가하죠.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서류

1.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2.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한부

3. 청각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 기록

 

*신청서류와 양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경증 장애] 

  • 양쪽 귀에서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HL 이상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HL 이상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HL 이상, 반대쪽 40dB HL 이상

[중증 장애]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HL 이상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HL 이상

우리나라 청각장애 등급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등급과 무관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평소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심하지만 장애등급이 없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장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① 주민센터 내방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한 후 장애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③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신청합니다.

*장애등급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지받는 시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장애인 관련 혜택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마치며

이상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면 약간 복잡하겠다고 생각드시겠지만 천천히 한번 훑어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니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