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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 일용직 4대 보험 가입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현장직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셔야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자 4대 보험의 가입조건, 기준
2. 일용직자 4대 보험의 요율
마치며

1. 일용직자 4대 보험의 가입조건, 기준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했을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도 연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개월이 넘는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 사업주께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처리에 대해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자가 이 4대 보험에 가입하려는 기본 조건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장 단위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단 하루, 단 한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은 대부분 건설사에서 고용하는데요. 원도급에서 보험료는 원도급에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시에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외에도 
1개월이상~3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나 월 근무가 60시간 미만 혹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인 또한 비자코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고전에 확인하시며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고용, 월 8일 이상 근로의 두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자격취득일 14일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되상이 됩니다. 단, 1개월 이상 일한 것이야 합니다. 

위 표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일용직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1개월의 근무시간 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 고용되었거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다면 가입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일용직자 4대 보험의 요율

2023년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전액 회사에서 부담
국민연금 4.5% 4.5%
고용보험 0.9%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직접능력개발사업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0.9%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082%를 50%씩 부담합니다.

 

마치며

일용직 4대 보험 가입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자의 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