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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했습니다. 통장 가입에서 분양 대.출 그리고 결혼과 출산 시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정부에서 작심을 하고 만든 정책인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주담대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34세의 청년이시라면 집중해서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추진 배경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3. 기타 청년 주택 지원 정책
마치며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추진 배경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정책은 얼마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청년 내 집마련 1.2.3]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만 가입 할 수 있는 전용 청약통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금리가 낮으면서도 장기적인 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등의 평생에 걸친 추가적 혜택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바로가기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조건  :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소득 3,600만 원 -> 5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이율 최대 4.3% ->4.5%,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100만 원 중도인출불가->1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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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이  만 19세~34세 만 19세~34세
소득 3,600만 원   5천만 원
이율 최대 4.3%  최대 4.5%
신청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납입한도  50만 원 100만 원
중도인출 불가   1회 가능

▶주담대 조건

1. 나이 : 청약에 당첨된 만 20 ~39세의 무주택자

 

2. 소득 : 미혼일 경우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1억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함, 사업소득자는 최근 1년 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주택 대상 :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 이하인 주택

 

4.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80%

 

5. DSR, DTI : 동일

 

6. 금리 : 최저 이율 2.2%~3.6% 차등적용, 40년 고정 

(추가금리 혜택 : 결혼 0.1%, 출산 0.5%, 추가출산 아이 1명당 0.2%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금리의 하한선이란 금리의 이율이 하한선인 1.5%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는 의미

 

통장 만들기부터 내 집마련에 자녀 출산 시에는 추가지원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에는 신청자격 나이었지만 후에 나이가 만 34세가 지난다 해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더욱 부담이 없습니다.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청년 청약통장은 어떻게 주택드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해지하고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 신청을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에서 납입한 기간이나 금액, 회차 등이 연속해서 인정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내년 2월 이후라고 합니다. 전환 신청은 우리, 농협, 국민,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신한 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청년 주택 지원 정책

1)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 공제 확대

 

2)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월세 대,출 한도 월 40->60만 원
청년 보증부월세 대 출 5천->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월세 대,출 한도 50만 원

 

3)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에 한 번에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현재 대,출을 연장하면 원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상환하거나 0.1%의 금리가 더 붙었는데, 개정된 후에는 연장 1회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

 

5) 대환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현재는 전세 계약 후 3개월 내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 까지 대환을 허용해 줍니다.)

 

6) 실버스테이 추진과 고령자 복지주택 물량 확대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물량은 연 1천에서 3천 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활용으로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하게 지원하며, 피해 집중 지역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조건, 주담대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내년 시작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