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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슨 뜻인지부터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여도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소송이라던가 지급명령에 대한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항력: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해지는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다음 새 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1~2주정도 소요되는데 그 전에 이사를 가면 효력발생 전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등기명령을 해제하면 안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사정이 이러하다며 인정에 호소하며 해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명령을 해제해 버리면 나머지 보증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1.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군 법원에 방문신청
2. 법무사를 통한 대리신청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직접 신청
내용증명 남기기
: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 걸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등을 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을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약 42천 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원본
- 확정일자가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1부
- 과거주소 변동사항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1통
- 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1통(문자나 카톡 캡처, 녹취속기록, 내용증명서 및 배달증명서, 공시송달결정본 중 1가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송달료 3회분 영수증(법원 구내은행 및 지정수납은행에서 납부)
- 증지납부서, 인지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마치며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사람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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