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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근로자라면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체당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체당금이라는 

 

체당금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지 못한 임금 등을 달라고 요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서 체불액을 사업주 대신에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과 그 외 해당하여 지급되는 것 '소액체당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 금액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사업장에게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급여, 마지막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기존의 상한액보다 2.5배 늘려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신청 : 직접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당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서류확인 바로가기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서류확인 바로가기

 

1.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선고가 나거나 도산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회사가 자력으로는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도산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지급가능 사업장 조건

▶①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②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③6개월 이상의 사업유지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실질적 능력이 없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임급/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소액체당금은 체불금품 확인을 받거나 법원에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회사 도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에서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총합산금액이 10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 근로자
산재 가입 필수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6개월 이상 운영

①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퇴직자와 재직 중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②퇴직자의 경우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재직근로자의 경우는 한 달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한 사업장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확정 판결문상의 확정금액에 신청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액이 포함돼야 합니다.

 

④판결 등의 확정된 날이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금 최대 700 만 원 합계 최대 10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소액 체당금을 진행한 후에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 진행에 제척기간은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체당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체당금 제도를 사용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