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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4부모급여 신청방법

위삐 2023. 10. 5. 01:36

오늘은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죠.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778명 밖에 안된다고 하니 노령화와 더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제한이나 재산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가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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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부모급여 
 1.신청방법
 2. 필요서류
 3. 지급일
 4. 지급범위
첫 만남 이용권 
마치며

 

2024 부모급여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던 지원금을 지금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8세 미만의 아동이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거주지 무관)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 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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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혹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아동 명의 혹은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필요서류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그  달부 지급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이니 지나서 신청한다면 지나간 달에 대한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출산을 했을 경우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11월에 신청하게 된다면 지나간 9월과 10월에 대한 부모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범위

현금과 이용권(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의 차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2023년을 기준으로 0세 반은 51만 4000원, 1세 반은 45만 2000원입니다.

 

만약 가정보육으로 전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가 중도에 어린이집 등 기관을 보내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출생하면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은 무조건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첫만남 이용권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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